짧게 규칙 보기
📕동물의 숲 수풀잎 포럼:
(1) 동물의 숲에 관한 활동/정보를 나누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2) 동물의 숲에서 비매너나 채팅방의 비매너는 주의나 탈퇴를 될 수 있습니다.
*비매너의 기준은 [제1]부분을 참고
(3) 대가 없이 구걸하는 사람은 주의를 받거나 상황에 따라 탈퇴될 수 있습니다.
📕주의란?: 강퇴 위기 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약한주의는?: 채팅방의 강퇴 위기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기준: 아래 규칙을 1조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퇴 기준:
[가] 주의나 약한주의 받고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면 강퇴될 수 있음
[나] 비매너인 경우, 비매너를 일으키고 5일 내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증거를 방장 또는 부방장에게 1:1로 피의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강퇴가 될 수 있음. 상황을 되돌리기 힘든 경우의 비매너 피해라고 판단됐을 시 강퇴가 될 수 있음
[제1]비매너 금지
2-0 비매너 기준은? (비매너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모동숲 라이프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적힌 비매너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개인적인 합의로 피해자가 피해 당한 것을 합의로 되돌리기 가능한 상황이거나 자신이 아래 적힌 것이 불쾌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길 바랍니다.)
(1) 합의 없이 남의 마을에 놀러가는 것
(2) 남의 마을에 놀러가서 합의 없이 동물에게 말 걸거나 상점가나 건물을 이용 또는 남의 마을에서 꽃 위에 뛰는 것
(3) 남의 마을 아이템 훔치는 것
(4) 합의 없이 남의 마을 나무를 베는 것
(5) 통신 때에 창을 열어 놓아 마을에 가거나 저장하지 못하게 할 경우(피의자가 명확했을 때 성립)
(6) 위의 비매너가 해당이 아니여도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 상황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관리자에 의해 판단될 경우
*2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증거나 번복없는 일관된 증언이 있어야 처벌 가능
[제2]관리자에게 문의/급한 신고
공지를 잘 읽고 문의사항이나 신고나 개선점 전달 감사합니다.
디스코드 - 수풀잎#2622
카카오톡채널 - https://pf.kakao.com/_Nuxa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