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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규칙 보기

  1. 통신 비매너/상대방에게 예의가 없으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2. 홍보성 글은 자신 SNS 홍보 게시판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이 게시판은 닌텐도 또는 동물의 숲 주제 홍보만 허용합니다. 
  3. 1시간 이내로 연속 5개 이상 글은 도배 글로 취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삭제 심하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익명)'이라고 써져있는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향하는 글 제목과 글 내용(댓글 제외)은 반드시 존댓말이여야 합니다. (익명)게시판 규칙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5. 글에 대부분의 gif 사진은 올릴 수 없습니다(3MB까지만 허용). 외부 링크가 허용된 gif의 HTML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6. 프로필 사진, 별명이 미성년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리자가 경고를 주고 임의로 바꾸거나 심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7. 스팸 글이나 내용이 없는 글, 홍보 글이라면 글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8. 관리자에게 문의/신고는 아래의 [제2]를 참고해주세요. 
  9. 규칙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 수정 날짜 제목에 표시. 

 

📕동물의 숲 수풀잎 포럼:
(1) 동물의 숲에 관한 활동/정보를 나누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2) 동물의 숲에서 비매너나 채팅방의 비매너는 주의나 탈퇴를 될 수 있습니다. 
*비매너의 기준은 [제1]부분을 참고
(3) 대가 없이 구걸하는 사람은 주의를 받거나 상황에 따라 탈퇴될 수 있습니다. 
📕주의란?: 강퇴 위기 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약한주의는?: 채팅방의 강퇴 위기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기준: 아래 규칙을 1조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퇴 기준:
[가] 주의나 약한주의 받고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면 강퇴될 수 있음
[나] 비매너인 경우, 비매너를 일으키고 5일 내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증거를 방장 또는 부방장에게 1:1로 피의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강퇴가 될 수 있음. 상황을 되돌리기 힘든 경우의 비매너 피해라고 판단됐을 시 강퇴가 될 수 있음

 

[제1]비매너 금지
2-0 비매너 기준은? (비매너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모동숲 라이프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적힌 비매너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개인적인 합의로 피해자가 피해 당한 것을 합의로 되돌리기 가능한 상황이거나 자신이 아래 적힌 것이 불쾌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길 바랍니다.)
(1) 합의 없이 남의 마을에 놀러가는 것
(2) 남의 마을에 놀러가서 합의 없이 동물에게 말 걸거나 상점가나 건물을 이용 또는 남의 마을에서 꽃 위에 뛰는 것
(3) 남의 마을 아이템 훔치는 것
(4) 합의 없이 남의 마을 나무를 베는 것
(5) 통신 때에 창을 열어 놓아 마을에 가거나 저장하지 못하게 할 경우(피의자가 명확했을 때 성립)
(6) 위의 비매너가 해당이 아니여도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 상황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관리자에 의해 판단될 경우
*2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증거나 번복없는 일관된 증언이 있어야 처벌 가능

 

[제2]관리자에게 문의/급한 신고
공지를 잘 읽고 문의사항이나 신고나 개선점 전달 감사합니다.
디스코드 - 수풀잎#2622
카카오톡채널 - https://pf.kakao.com/_Nux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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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숲 수풀잎 포럼 규칙 관리자 2020.07.29 184
1 (익명)게시판 공지 관리자 2020.07.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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